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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란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듯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한 요금을 바우처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 기준(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신청 방법과 모의 계산방법이 궁금하시죠?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에 방문하여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을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담당 고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서류

     

    ✔ 방문신청 시 필요한 신청양식 다운로드

    에너지바우처 신청양식.HWP
    0.03MB

     

     

    ✔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위임장 다운로드

    에너지바우처 위임장.HWP
    0.01MB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안내
    자동신청 '23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고, 저년도와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았더라도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수가 변동되는 등의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합니다.
    재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모의계산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겅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청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 2])를 가진 사람

     

     

     

     

    지원 불가조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료비 / 등유바우처 / 연탄쿠폰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동절기 바우처 vs 연료비 / 등유바우처 / 연탄쿠폰 중 택 1 해야 함

     

    ✔동절기 바우처를 이미 일부 사용했을 경우, 연료비 / 등유바우처 / 연탄쿠폰 신청 불가

     

     

    지원불가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공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급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하고 지급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당겨쓰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 에너지 바우처로 자동 이월 됩니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신청하여 동절기 바우처에서 4만 5천 원을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당겨쓰기 신청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사용기간 : 2024. 7. 1 (월) ~ 9. 30(월)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합니다.